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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4년째 밥 퍼주는 최일도 목사, 서울시 고발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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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시유지에 무단 증축 공사 진행한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4년간 무료 급식사업인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서울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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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도 목사(사진=최일도 목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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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퍼 목사’로 알려진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년째 무료 급식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밥퍼나눔운동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올리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관련 민원을 받은 동대문구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두 차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공사를 지속하자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밥퍼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철골 뼈대만 덩그러니 세운 채 건축 공사는 멈추고 말았다”며 지난 6일부터 9박10일 동안 묵언과 단식기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단식을 마친 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와의 문제도 협의가 잘 이뤄져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님과 면담이 약속됐다”고 글을 올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시와 밥퍼 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건 및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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