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지역 형평성 논란 부추겨
“경기도민들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전에 나서야”
16일 오후 대구시내 한 백화점 입구가 이용객들의 방역패스 확인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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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법원이 서울지역에 한정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기지역도 소송을 통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당장 오는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데, 서울시만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상점·백화점·마트의 경우 식당·카페시설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일률적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건 과하다는 게 법원의 결정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민들 사이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모순 투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에 사는 주부 A씨(45)는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타 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역패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지역 형평성 논란만 부추기는 꼴이 돼 버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회사원 B씨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제 서울로 마트, 백화점을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말이지 나라 꼴이 우습게 변해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도 소송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성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C씨(50)는 "같은 하늘 아래 법이 두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이냐"면서 "서울과 같이 경기지역 시민단체나 의료단체에서도 하루빨리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법정에 오른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방역패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해오던 시민들에 방역패스는 '차단'과 같았을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행정적 불편은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감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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