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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미 정상 통화 누설' 빌미 제공…1심 "담당공무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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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효상,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 의혹
감사 과정서 "친전 열람 제한 조치 미비"
보안 담당 공무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징계 취소 소송 냈지만 1심 패소…"항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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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누설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의원(당시 현직)은 2019년 5월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방한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보안 조사를 진행했고, 강 전 의원의 고교·대학 후배 B 공사참사관이 친전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 조사단의 현지조사와 외교부 감사단의 특별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열람권한이 없는 대사관 정무·의회과 직원에게도 친전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5월30일 A씨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자신이 보안책임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 친전의 열람권한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대사에게 있고, 친전을 배포한 것은 기존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친전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취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역시 양정 기준에 비춰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임한 후 보안사고 발생을 우려해 정무과 직원들에게 친전 복사본을 배포하지 않도록 했을 정도로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2019년 1월부터 정무과 전직원에게 친전이 배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친전 복사본 배포 대상을 의회과 전직원들로 확대하기까지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친전 내용이 강 전 의원에게 누설되고, 청와대가 반박 입장을 내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친전은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이 비성장적인 경로로 누설돼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문제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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