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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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QR코드(전자출입명부)만 체크해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울 지역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지역 점포들에 대해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날 저녁부터 서울 점포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백화점들도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고 이전처럼 QR체크인이나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객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보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말과 설 명절을 앞둔 백화점·대형마트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말에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출입구 혼잡 등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서울에만 한정되다 보니 지방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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