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1심 본안 판결 이후 30일이 지난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될 12살 이상 18살 이하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멈췄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 대형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시설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거나 기각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서울행정법원 8부는 모 정당 대표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상 앞선 재판부와 정반대 취지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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