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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결국 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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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결정…12∼18세 방역패스도 무산

다른 시도 줄소송 가능성…'방역체계에 큰 타격 없을 것'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법원이 14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활용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