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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될까…法, 오늘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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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중 결론

중앙일보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4일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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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에 대한 방송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된다. 김씨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에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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