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추계 실패…본예산대비 오차율 최고 수준
2차 추경보다 최소 27조 이상…추경안 이르면 내일 발표
“본예산 부족분 추경으로 메워…빚내면 결국 국민 부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작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더 걷힌 세수는 20조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초과세수를 활용을 주문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용처 구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제 회복세 빨랐다지만…정부 예측 신뢰도 저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세수는 11월 전망치인 19조원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세수를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빠른 경기 회복세에 7월 2차 추경 편성 때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이보다 19조원 더 많은 333조3000억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 수준(17조7000억원)만 걷혀도 341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를 8조원 가까이 넘기게 된다. 2차 추경보다는 26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12월 세수가 재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전망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종부세 납부 등을 감안하면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 추계가 자꾸 어긋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예상보다 경제 회복세가 강해져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자수 증가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관련 세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68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70조3000억원으로 2차 추경보다 각각 3조3000억원, 1조원 늘었다.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는 2차 추경보다 7조1000억원 많은 106조6000억원이 걷혔다. 종부세는 5조1000억원을 예상했지만 11월 고지된 금액은 8조5000억원대로 크게 웃돈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다고 해도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0%를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채무 부담↑
당정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빠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14일 추경 편성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기재부가 추경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개괄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직 추경 규모나 구체적 안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며 “(추경)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여야 협상을 통해서 2월 국회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당장 2월 추경에서 활용하기엔 힘들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 규모를 확정하면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후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대비 초과세수가 최소 26조80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돈을 모두 쓰긴 어렵다. 이미 작년 말에 소상공인 등 지원에 5조3000억원을 배정했고 초과세수 약 40%는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가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측 요구처럼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경우 모자라는 재원은 결국 빚을 내 메꿔야 할 판이다.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본예산으로 해야 할 것을 추경으로 반복하는, 추경의 원래 의도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연초 추경은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국민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