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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심리로 열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이 모해위증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연히 합당한 수사가 이뤄지고 잘못된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부디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 등은 2011년 5월~2017년 11월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도박자금 2383억여원을 입금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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