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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6 단독 (부장 박지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아내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 B 씨가 복지 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아내 B 씨를 흉기로 휘둘러 위협하고,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둔기로 아내 B 씨를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해 6월 흉기로 아내 B 씨를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조현병 환자인 B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측이 해당 진술 등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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