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두면 억울한 피해자 양산
종사자들 당당·행복하게 일하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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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타투(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면서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다"고 썼다.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타투를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타투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 생각이다. 이 후보는 "타투 인구 300만 명, 반영구 화장을 한 사람까지 더하면 1300만 명이고, 시장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이라며 "이제 때가 되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타투 합법화 공약은 타투에 우호적인 청년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류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잔디밭에서 등에 붙인 타투 스티커가 보이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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