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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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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 며칠 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