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후속대책 일환
대토보상법 국회 통과…6개월 뒤 시행
광주 붕괴사고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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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불법 부동산 사전 투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업무관련 종사자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다.
또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와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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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축물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되며 해체공사 감리자의 의무교육을 현장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시간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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