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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미공개정보 불법투기 차단한다…"국토부·LH직원 대토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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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

뉴스1

사진은 9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 예정부지의 모습.(자료사진) 2021.3.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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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앞으로 공익사업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대토보상에 경쟁이 생기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사태로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종사자가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또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 택지, 주택의 경우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 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이어 통과한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체계획서를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시공 이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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