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요 공공기관과 중대법 시행 간담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과 통화 이례적 공개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산재 사망 209명
“긴장하면서도, 사고 책임 근로자 전가 경향”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나섰다.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처럼 공공기관이 중대재해법 안착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고용부가 강한 ‘경고’를 이어가는 것이다.
고용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T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중대재해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일반인에게 고용부의 일정을 알리는 주간보도계획에 없었다. 고용부가 긴급하게 연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6일 한국전력과 같은 달 24일 국가철도공단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간담회는 한전의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고가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6일 한전 사장과 통화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한전에서 작년에만 8명의 사망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한전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망 산재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9명에 이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개 기관의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망자(209명)의 25%나 된다.
하지만 고용부의 행보로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이 빠르게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면서도 “일부 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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