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7년 선고…10년 구형한 검찰은 항소
1심서 인정 안 된 ‘살인 예견 가능성’ 다툴 여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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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항소했다. 공분을 자아낸 사건이지만, 현실적으로1심 형량이 크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구형(10년)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피고인 이모(32)씨는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항소심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선 이씨가 살해를 예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최기식 변호사는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허위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점을 감안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 가능하다”며 “주된 공소사실로는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은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말한다. 1심에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2심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단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상해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형량은 3년~5년, 가중할 경우 4년~8년이다. 양형기준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을 수반한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 계획적 범행 등에 해당할 경우 가중요소로 감안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상해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극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안에선 검찰만 항소하고,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죄의 경우 기본 4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은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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