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반장 “혼밥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
“외국선 대중교통에 방역패스 적용하기도”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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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손 반장은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며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방역패스로 기본권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소위 ‘혼밥’ 허용의 경우 우리가 파악하기론 허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은 외국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생긴다”며 “종사자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까지 넓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나,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 확대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유행이 안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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