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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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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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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가운데 출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는 대규모 점포에 입장하기 위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백화점, 마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가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패스제를 학원과 대형마트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생활필수품을 파는 시설인데다 식당·카페 등과 달리 이용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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