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유효한 수단 vs 기본권 침해…방역패스 운명 이르면 다음주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 후 확진자·위중증 감소" vs "지하철은 안 하면서 왜 마트에"

효력정지 신청한 시민 1천23명, 정부 상대로 3시간 법정 공방

연합뉴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발언하는 신청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측 박주현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2022.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첫 기일인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결정을 언제 통보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서울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QR 체크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교수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도태우·윤용진 변호사와 정부 측 대리인들은 이날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심문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오후 5시 50분께 종료됐다.

신청인 측은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인데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게 된다"며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보다 비교적 한산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1·2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가 1천470건에 달한다"며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작년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천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천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천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 측이 백신 접종률 99%가 돼도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의 조치에 효력정지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상점이나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툰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들은 오락시설이나 유흥시설은 효력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