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종편의 대선토론 허용 법안에 방송협회 반발 "여론독점 가속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종편에 선거방송 토론회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종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가속화한다"며 종편 채널의 선거방송 토론회와 후보자 방송연설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협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문과 방송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여론집중도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더욱 무소불위한 영향력을 선물하려는 국회의 오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그릇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대선부터 종편채널이 대선 토론을 주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로 포함시켜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선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만 가능하다.

협회는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여론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종편은 매체별 뉴스이용점유율에서 2015년부터 지상파에 앞서기 시작했다. 2018년 종편 뉴스이용점유율은 32.5%로 지상파보다 8%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는 "종편이 줄곧 신문과 방송, 양대 미디어에서 스스로 이슈를 주고받으며, 사회·정치적 의제 선정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하는 대로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특수적 지위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종편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에 대해 "종편이 출범 후 끊임없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편이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공직선거의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