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및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올해 7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외교부는 7일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기간을 정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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