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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방역패스, 일상 회복 지속 목적…예외 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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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동체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보다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당국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