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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판결 따져보니…"기본권 침해" vs "과학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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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취재한 유한울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법원은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거죠?

[기자]

맞습니다. 법원은 기본권 침해, 그것도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일주일치 데이터만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누적치를 봐야 한다는 비판 가능하고요.

또 사법 당국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을 단순히 비교해서 '미접종자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병청은 미접종자 확진자가 접종 완료 뒤 확진된 사람보다 2배 이상 추가 전파를 시킬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부분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의 그런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를 제출하고 제대로 소명을 했는지는 또 따로 봐야 할 문제일 텐데, 일단 정부는 앞으로 방역패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지금 잠시 멈춰서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두 달 겪은 것처럼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적어도 위중증 환자 규모를 관리할 수 있어야 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했다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3G 룰'이라고 부르는 방역패스를 직장과 대중교통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추세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정부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밖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지금까지 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로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부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적용 대상을 미세하게 정하고 또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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