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없는 영업제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한 지 1년째…헌재 판결 아직

연합뉴스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홍규빈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을 맞이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 이전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 손실보상 소급적용 ▲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으로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대선후보초청 온라인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당 대선후보 초청 코로나 피해단체와 해외 한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라인 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5 ryousanta@yna.co.kr


한편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선후보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개 제안했다.

자영업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손실보상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단체는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1천300만원(프랑스 파리)에서 2억8천만원(미국 애틀랜타)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재정 대응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온라인 간담회에는 국내·외 자영업자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