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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4천만 원 놓고 패소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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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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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어제(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천120여만 원(3만 4천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천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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