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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9시 이후 불 켜겠다“ 자영업자들 '방역수칙 강화' 반발···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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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일부터 점등시위 “희생만 강요”
“반쪽짜리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경향신문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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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들이 방역패스 확대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반발해 오는 6일부터 심야 점등시위를 예고했다. 손실보상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서겠다는 이들도 생겼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6일부터 오후 9시 이후 간판불을 켜 점등시위를 시작할 것이며, (정부의)대답이 없을 시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비대위 관계자는 “더 이상 자영업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청책은 참을 수 없다”며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19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관리 위반 벌칙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역패스 관리를 어긴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이 중단돠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비대위는 “매장 운영자가 감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소요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말도 안되는 방역패스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명에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을 두고도 “반쪽짜리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에 더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이날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기간을 늘려달라는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내부 반대 의견을 감안해 철회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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