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인원 제한으로 집회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회원들이 펜스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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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점등시위, 집합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쟁할 것임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6일부터 14일, 밤 9~12시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는 ‘점등 시위’에 나선다. 시위 시작 당일 오후 9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미디어빌딩에서 영업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점등시위와 함께 오는 10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22일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방역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자영업자 상황이 하나도 반영안된 조치가 또다시 2주 연장됐다”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이 55만명에 불과한 대출방식의 반쪽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일반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임대료 손실보상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자영업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손실을 일부 보상했지만, 법 개정 이전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설 전인 이달 말까지 집단소송에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며 “2월 내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해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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