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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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3번째다.
이 기자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문의해 3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작년 8월 6일 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조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어떤 사안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자 지면에 게재한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의 코멘트로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조회 경위와 이유에 관한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공수처에 거듭 요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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