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주별 DSR에 카드론 포함
일시상환 약정만기 최장 3년으로 제한
대출계획 있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올해부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됩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새해 대출계획이 있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차질 없이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겁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그 비율이 40%, 카드사의 경우 5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대출자가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제2금융권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전까지 카드론은 차주별 DSR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에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이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카드론으로 800만원(금리 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기 전 A씨는 카드론 800만원을 신청하면 800만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금리 2.5%, 30년 만기, 원금균등상환 방식)과 25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3.0%, 만기일시상환)이 있는데요. 이 경우 차주단위 DSR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DSR 50% 이내로 총 636만원 내에서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카드론에 대한 차주별 DSR 적용 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는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카드론 만기를 길게 조정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분할상환의 경우 5년까지 반명하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카드론은 평균 14%의 고금리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더라도 급전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대출 창구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서민,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저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카드론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제도권 내에서 서민들이 대출받을 곳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게 맞지만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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