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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바람피운 남편, 이혼 요구하는 아내 때려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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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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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남편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아내 B(24) 씨가 A 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해 B 씨와 다투던 중 턱과 뺨을 때렸습니다.

"그냥 이혼해주면 안 되냐?"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한 명은 피를 봐야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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