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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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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배임미수죄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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