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홍익대 인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소집 일자를 정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학교 측의 문제적 발언을 담은 판넬에 F학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09 heyjin67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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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의 의혹은 지난 9월 8일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동행동은 A 교수가 2018년부터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너는 작업 안했으면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거 같다', '언제가는 나랑 XX를 하게 될 것 같지 않느냐'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수의 제자라고 밝힌 재학생·졸업생 17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행동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당사자인 A 교수도 언론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되자 홍익대는 같은달 27일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인사위에서 3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자 공동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A 교수를 연말까지 파면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학교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A 교수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나오고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지체없이 공동행동 참여자 전원, 그리고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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