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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윤우진 6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이번엔 뇌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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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년 전 똑같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서 8년에 걸쳐 1억 6천만 원,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4천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