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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되면 40년만에 2500원→3800원 인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월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40년만에 3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방통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5일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했으며 KBS와 EBS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수신료 조정을 위해선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수신료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선 구조조정(비용절감) 이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KBS 전체 직원 4500명 가운데 2직급 이상 상위직이 절반이 넘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방만한 경영 방식에선 수신료 인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사 차원의 직무 재설계 및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또,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과도한 연차수당 지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지난 2007년과 2010년, 2014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통과는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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