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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원 "임종헌 재판장 기피 신청 다시 심리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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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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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8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윤 부장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진행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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