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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찰, 목 긋는 시늉하고 현장 이탈"…유족,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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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을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이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걸로 보이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란했던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은 그날의 고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