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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중범죄 후보와 토론 어려워" vs "국민을 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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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가 맞붙을 정책 토론회 횟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중범죄 후보와의 물타기 토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토론은 국민을 위한 의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법정 TV 토론의 추가정책토론에 대해, '중범죄 후보'란 표현까지 쓰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런 중범죄, 확정적, 거의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물타기 하는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후보는 즉각 "대선 후보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국민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은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8월 민주당 경선 때 코로나 핑계를 대고 토론을 취소시켜 다른 후보의 항의를 받은 분"이라며 이 후보가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시 당 선관위 토론만으로도 일정이 빡빡해 1대1 토론 등을 추가하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3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선 선거방송토론위 토론만으로 3차례, 2017년 19대 대선에선 법정 토론을 포함해 모두 6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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