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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범행 목격한 경찰 도망치는 모습 찍혀"…내일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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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의 피해 가족 측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두 명을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고소장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걸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단란했던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 가족은 그날의 고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