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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Pick] "민감한 문제 왜 건드려" 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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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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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광주고법 제2-2 형사부(판사 위광하·박정훈·성충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23)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5시쯤 전남 한 지역 주택에서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쯤 B 씨 등 중학교 동창 3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A 씨는 '이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자책했는데, B 씨가 '(여자친구가) 나쁜 여자다. 너를 비하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친구를 욕하고 속 시원하게 잊어버려라'고 조언하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동석한 친구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와 B 씨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A 씨는 '자꾸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 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 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 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도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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