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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해체때 나온 부재 주먹구구 처리 없앤다…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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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도 발간

연합뉴스

경산 환성사 대웅전 문화재 수리 모습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내년부터는 건축 문화재를 해체했을 때 나오는 각종 부재를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확보한 해체 부재의 처리 기준 등을 담은 새로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설계 단계부터 부재 하나하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분류·기록해야 한다. 또 재사용·보존·폐기 등으로 분류한 기준을 명시하고, '해체 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확정한 뒤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기술회의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재를 보강해 재사용하고, 일부 부재를 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지난 30여 년간 목조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현대 재료와 공법을 활용해 훼손된 부재를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한 '전통건축 수리기술 사례집'을 다음 달 발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체 부재에 대한 별도 처리 기준이 없어 문화재 수리 현장별로 부재 재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안정성·경제성·진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관계자 사이에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재의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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