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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군검찰도 민간인 무더기 통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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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휴대전화 통신조회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군 검찰이 변호사나 기자 등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발급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에 지난 7월 6일 특정인의 이름,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등 일체를 제공했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