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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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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가맹점, 카드수수료 내고도 172.5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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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이용안 기자] [(상보)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사실상 '마이너스'

카드사들 "이미 적잔데…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든다.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15% 감소한다. 당정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면서다.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인 상황에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경영상 부담이 더 커졌다고 반발한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카드론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포함되는 등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카드사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보겠다며 카드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사들의 2018년 이후 카드사들의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중 2018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2200억원이 사용됐고, 약 4700억원의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추가 인하여력의 대부분을 영세 가맹점에 집중시켰다. 조정대상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배분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 30%는 연매출 3억~10억원, 10%는 연매출 10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배분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25%로 인하된다. 3억~5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5억~10억원 구간은 1.25%와 1%로, 10억~30억원 구간은 1.5%와 1.25%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떨어진다.

이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가령 연 카드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5000만원)인 가맹점은 현재 연 145만원인 카드수수료가 연 87만5000원으로 준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는 까닭에 260만원을 돌려받는다. 카드수수료로 87만5000원을 내더라도 172만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밖에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은 15%, 5억~10억원 가맹점은 10%, 10억~30억원 가맹점은 6%씩 각각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0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카드사로 전가시킨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등하다. 경감된 가맹점 수수료는 곧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추가적으로 매년 69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손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감소했다. 2019~2020년에는 가맹점수수료에서 1317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날 발표된 추가 인하로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수록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서 절감한 비용분은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용해서다. 카드업계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수수료를 자율로 정하는 빅테크(대형IT기업)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과거 비용절감분을 통해 미래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산출 방식 자체를 폐지하거나 걔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보기 위한 '제도개선 TF'를 내년 1분기 중 꾸리기로 했다. TF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 할 예정이다. 현행 3년인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업권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적격비용 산출방식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기에 TF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또 카드수수료와 빅테크 수수료를 1대1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금감원이 빅테크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제도개선 TF에서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규제차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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