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n번방 방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유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경제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후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윤퀴즈온더 전북’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윤 후보에게 “n번방 방지법, 차별금지법 등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함께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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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한계를 제한하는데 제한을 둔다면, 그리고 개인의, 한 사람의 가치를 지구보다 무겁다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유라는 것에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후보는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이 있어야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도, 온라인에서 성 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성 착취물을 스크린하자는 것도, 기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그걸 제대로 적발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도 보장할 수 있게 연구해서 손을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법률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선거도 있었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 법률을 너무 급속히 만들었다. 정치인, 법률가가 함께 만들었는데, 디지털‧IT 전문가가 참여를 못 했다. 그러다 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 규제는 안 된다. 실제론 (n번방 사건에서) 그걸로 유포됐는데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효율적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차별이 이뤄지면 공동체 발전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며 “다만 거기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성별, 출신 지역에 의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것이다. 성적 지향성 결정도 차별할 수 없다. 하지만 동성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강제한다고 할 때 국회에서 의석수 많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그게 헌법과 합치 안 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실제 법이 적용될 때 헌법에 부합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만일 합의가 된다면 법의 효력이 인정될 거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도 법을 취소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논란이 많지만, 국민 합의를 못 하는 점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행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윤 후보는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의미다.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살기 힘들면 자유 느낄 수 있겠냐”라며 “자유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자유를 연대해서 느끼려고 한다면 경제 여건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받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자유민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사람만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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