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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울산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업무 배제하고 진상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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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울산법원공무원노조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는 22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지법 모 부장판사가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해놓고 실무자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줬다"며 "자신의 실수를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업무로 보복하는 등 갑질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 재판 중 실무관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재판지휘권을 발동하기는커녕 방관하고 병원 이송 후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서까지 재판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울산지법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 절차 착수,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을 대법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서 진상 조사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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