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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Pick] 성매매 여성 연락 끊기자 인터넷에 신상 올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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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3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피해 여성 A 씨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에 응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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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A 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 번호, 본가 주소, 일하는 곳 등을 인터넷에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박 씨는 A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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