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관련 규제 강화…내년 3월 시행
상하이의 개신교 교회 예배 모습 |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내년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안전부 등 5개 부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이하 지침)을 지난 3일 공표했다. 지침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침은 인터넷에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으로 제한한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기관은 생중계든 녹화중계든 인터넷으로 종교의식을 중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침상 허용하는 중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에서 포교, 종교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설교나 설법 등의 내용을 온라인에서 전파하거나 공표하는 것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온라인상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내년 하반기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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