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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삼성생명 징계…연내 마무리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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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최종 확정 못하고 미적

차일피일 해 넘기는 제재 안건들

아시아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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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달 2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업계에 이목이 쏠린다. 통상 격주 수요일마다 개최되는 만큼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융사 제재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내막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관련 기업들도 당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1년이 넘도록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건은 라임펀드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근거로 내린 CEO 징계 안건,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 안건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에 중징계 제재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CEO에 대한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서울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최종 결정 시 이들 전·현직 CEO들은 향후 3~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따른 책임에 따라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 사유가 아니다"라며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수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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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등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최종 의결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작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 금융위에 넘겼다.

그 이후 금융위는 지난 7월 종합검사의 일부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암보험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역시도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암환우모임의 한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암이나 암 치료 이후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2심의 결과를 인정한 것.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재 안건들이 모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도 "당국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마냥 기다려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충이 크다"고 털어놨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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