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대검, '정인이 학대 사건' 재판 등 우수 업무사례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입양아(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수사검사,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공판 검사 등이 공판검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검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 평소 피해아동의 건강상태나 구호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휴대폰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 1,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 징역 35년 선고되도록 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와 이승우 검사는 총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범죄일시, 피해금,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의도적·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함을 적극 변론 함으로써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성남지청 이유선 부장검사와 이수정 검사는 장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해 온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고 장기간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피해사진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다.

수원지검 최대건 부장검사와 전우진 검사는 통화녹음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위증 범행을 규명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허위 증언한 증인을 동석자 진술, 피의자 통화녹음파일 확보해 위증을 입증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