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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심평원, ‘한 눈에 보는 차등제 신고방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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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 차등제 신고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서비스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등 이러닝 콘텐츠 4편으로 구성됐다.

이러닝 콘텐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에 접속해 항목별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이러닝 콘텐츠는 차등제 개요, 차등제 신고방법 및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요양기관 차등제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닝 콘텐츠는 심사평가원 차등제 실무 담당자들이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관련 다빈도 질의 사항을 반영해 직접 제작했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20일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을 위한 차등제 교육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차등제 신고 업무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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