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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혼 후 양육비 '나 몰라라', 첫 신상 공개…실효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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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사례인데, 양육비 지급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육비 채무자는 2명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직업과 근무지까지 모두 6가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